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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되었을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파헤치기

by 블루벨7943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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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연말정산 제대로 반영되었을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결과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솔직히 저 또한

사회초년생일 때는

'막연하게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겠지...'

'몇만원이든

몇십만원이든

환급 받았으면 됐다'

이런 생각만 했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손해는 덜 보게 됩니다.

 

간단하고 쉽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방법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환급인가? 납부인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일 첫장에서 하단을 보면

III. 세액명세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73.결정세액

75. (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77. 차감징수세액만 보면 됩니다.

 

일단 환급이냐 납부이냐는

77.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하니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이

xxxxx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납부세액

즉 1년간 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

이만큼 있으니,

내야할 세금이랑 차액을

계산해 보니

77.차감징수세액의 금액만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결정세액이 0원이니

1년간 납부 했던 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100만원

1년간 납부한 세금이 1,442,310원 이라면

이때는 환급 받을 세액이

442,310원이 됩니다.

 

다시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이때는 557,69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자료를 제출 했는데 공제액이 비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 해 주시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자료를 제출 하긴 했지만,

공제액이 비었거나,

반영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서

반영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 해야 하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번째, 세금이 이미 모두 깎여서

더  반영될 자료가 있지만

반영 필요가 없는 경우 입니다.

 

위 참조 그림과 같이

공제대상금액은 있으나

세액공제액이 비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총급여로 부터 각종 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등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데,

적용 되다 보니

이미 모든 세금이 깎인 경우
공제액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첫장에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이 모두 깎여서

반영 안되었을 수 있지만,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 조건이 안될경우 입니다.

신용카드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엔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허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이상 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손보험등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 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월세세액공제도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여야 공제가 가능하거나,

계약자 명의든 조건등이 있습니다.

모두 일치한 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교육비 중 학원비 공제는

미취학아동만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무작정 따지려고만 하지말고,

조건에 해당되는 지

한번 짚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조건까지 모두 맞지만

담당자가 누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점잖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 해 주세요.


 

인적공제 체크

 

마지막으로 인적공제가

내가 생각한 내용에 맞게

잘 체크되어 있는 지

확인 하세요.

 

특히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는

담당자가 알아서 체크 하기가

힘듭니다.

 

자료 제출 할때 해당이 되는 경우엔

공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함

한부모공제가 더 혜택이 크므로

두가지 다 해당 될때는 한부모공제 선택

 


 

마치며...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고,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든

정치자금기부금이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공제대상금액은 100,000원인데

밑에 세액공제액이 90,909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니
따지시면 안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지방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0,909원은 국세

나머지 9,091원은 지방세로

10만원 전액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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