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오해"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맘때쯤 되면,
학원 원장님들에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 입니다.
그럼 교육비 납입 증명서만 있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되든 안되든 제출 해 보고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해주겠지
이런 생각에 무조건 받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있는 경우가
취학한 초,중,고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학원비를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로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 X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 O
종일반 운영비 -> O
국내학원비(주1회이상 실시 과정만 해당) -> O
취학연도 학원비(입학전 1~2월만 해당) -> O
국외 학원비 -> X
문화센터 교육비 -> X
체육시설 교육비(태권도장 등) -> O
방문학습지 -> X
초.중.고.대학생
초등 돌봄교실 수업료 -> O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 -> O
초.중.고 체험학습비(1인 연간 30만원한도) -> O
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 -> O
학원비 -> X
교복 구입비(1인 연50만원한도) -> O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X
국제학교 학비 -> O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본인만) -> O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기본공제대상자) -> X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 자녀를 두고
막무가내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지마세요.
하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저도
초.중.고 시절임에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떼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교육비공제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처음 질문이었던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은
요청하면 그냥 발급해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랑이하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못 알아들으시기에
그냥 서식 보내주면서
작성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어느 카페글 보니,
여기는 발급해 주더라
같은 형식인데 여기는 발급 안해주더라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데
발급을 받든 안 받든
위 기준에 의해서
교육비공제가 결정됩니다.
납입증명서 있어도
교육비공제 못 받는 경우는
그냥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못 받는데 끝까지 받았을 경우,
과다공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근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과다공제를 받으면
가산세까지 합쳐서 토해내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과다공제를 한다면
5년치 가산세는 본세랑 맞먹습니다.
혜택받은 금액의 2배 정도는
뱉어낼 각오로 하셔야 합니다.
(요즘 국세청 전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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