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연말정산의 오해와 진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엔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시이 없어서
그 당시 생각했던 연말정산은
그저 신용카드 많이 쓰면
환급을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흔히 많이들 하는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진실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환급과 납부에 대하여
일단 환급과 납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12개월동안 매달 월급 받으면서
일부 뗐던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이 나올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소득세를 5만원씩
12개월 동안 뗐다고 하면
내가 일년간 미리 낸 세금은
6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5만원은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양가족 수, 급여에 의한 표)
계산된 금액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건이 같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라는 계산을 통해서
실제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많아서
씀씀이가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등 각종 금액 등에 대해서
쓴 금액이 많으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확한 실제 내야할 세금을 구해보니,
내야 할 세금이 0원 일 경우
앞전에 미리 납부했던 60만원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세 10%가 항상 같이 계산되지만,
쉬운 계산을 위해 생략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도 없고,
다른 세액공제되는 부분도 거의 없다시피하여
기본적인 공제만 받아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60만원은 이미 납부를 해 놓은 상태이니
나머지 4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급과 납부가 결정됩니다.
자, 다음은 오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환급이 많아진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무한정 환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금은 한정적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돌려받지
많이 썼다고 그 이상으로
환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이렇게 적용해서
1년간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한도가 일부 추가되나,
많은 연말정산을 해 봐도
400만원 넘는 사람을
본 적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보통 300~400만원 한도로 걸립니다.
한도에 걸리면,
그 이상으로 몇천만에서
몇억까지 쓴다해도
한도는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효과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25%까지는 체크든 현금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아무거나 써도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30%율로 빠르게 한도를 채웁니다.
예를들어 계산하면
내 급여가 4천만원일때
25%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포인트가 잘쌓이거나
할인 효과가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 쓰시고
1000만원의 30%는 3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현금영수증 or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한도를 다 채웠다면
추가로 더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서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부부 중에
급여가 높은 분꺼를 집중적으로
먼저 한도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만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전략까지 세우고 있었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제란이 왜 비어있나요?
이 부분은 오해라기 보다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자료를 제출 했는데,
왜 공제란이 비어있냐
이런 내용인데,
연말정산 계산은 총급여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다 보니
부양가족이 많아서 이미
모든 급여가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로만 2천만원이 넘어버리면,
밑에 다른 공제 되는 금액들이 있다해도
공제를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반영해도
옆에 공제금액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IRP퇴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나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연금이나 IRP퇴직연금 공제금액부터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고 환급이 얼마인지만 볼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도 한번씩 챙겨보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지 계획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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