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연말정산세법개정#2024년귀속연말정산#2024년연말정산달라진점#2025년연말정산#2025년달라진점#연말정산달라진점#연말정산개정#연말정산바뀐점1 연말정산 2024년 귀속 달라진 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2024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슬슬 나오고급여에 반영되는 시점인데요. 좀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지난 해와 달라진 점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함)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설명하면,2024년~2026년 사이에혼인신고를 하면생애 1회에 한해 50만원 세금을바로 깍아줍니다.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엔각각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런것 없습니다.이월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그러므로.. 2025.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