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2024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슬슬 나오고
급여에 반영되는 시점인데요.
좀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지난 해와 달라진 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함)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설명하면,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1회에 한해 50만원 세금을
바로 깍아줍니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엔
각각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런것 없습니다.
이월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했으면
그 때 바로 적용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기업이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얼마든 전액
비과세 적용한다 입니다.
기업에서 어차피 지급해야 할 상여가 있다면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겠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이전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했습니다.
<적용시기> 공제한도는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은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쉽게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기존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공제세액도
1명 : 15만원은 그대로 유지
2명 : 30만원 -> 35만원
3명 :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에서
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8세 이전에는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대상은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은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노후에도 먼가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존 총급여 7천만원이하 조건이 삭제됨)
6세이하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미적용 추가
현재 공제한도 미적용 의료비는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서
6세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종전에는 1천만원이하 15%
1천마원 초과는 30%
세액공제를 해줬으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40%
적용을 합니다.
<적용시기> 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4년 12월 31일까지라
1년간 한시적인 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내용이 많다보니,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에 한해
공제한도는 1000만원까지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급여 작으면 17%까지)
솔직히 성실사업자 중에 월세 사시는분
본 적이 없긴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 증가에 대한
추가 공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내용인데
해당 되면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적용 해 주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만 제출 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있고 없고
체감은 잘 안나긴 합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 정리한 이유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보고
아 그냥 환급이 얼마구나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내가 낸 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더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는지
맞벌이 부부면 서로 조절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돌려 받는게
연말정산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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