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양수#상가매매#양도양수주의사항#양도양수주의#양도양수신고절차#양도양수부가세#양도양수기타소득#양도양수계산방법1 양도양수 권리금 세금신고(통수주의)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양도양수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권리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권리금이란상가 등을 양도양수로 인수할때이미 형성된 상권과주요 고객등의가치를 따져서 권리금으로상호 협의 하에지불하고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영업권에 해당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권리금의 소득종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엔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됩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엔금액이 크다보니거의 대부분 종합소득세 때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절차 첫째로,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3000만원의 권리금이발생한다면권리금 항목으로 부가세 300만원포함하여공급가액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자는 매출양수자는 매입으로세금계산서를 반영합니다. .. 2025.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