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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권리금 세금신고(통수주의)

by 블루벨7943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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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양도양수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등을 양도양수로 인수할때

이미 형성된 상권과

주요 고객등의

가치를 따져서 권리금으로

상호 협의 하에

지불하고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영업권에 해당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권리금의 소득종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됩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엔

금액이 크다보니

거의 대부분 종합소득세 때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절차

 

첫째로,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000만원의 권리금이

발생한다면

권리금 항목으로 부가세 300만원

포함하여

공급가액 3000만원

부가세 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자는 매출

양수자는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반영합니다.

 

둘째로,

양수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비용을 내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는 행위로

흔히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때 보면

은행이 세금을 15.4%로 떼고

지급하는데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14%는 이자소득세, 1.4%는 지방세)

 

그래서, 위 예시에서 든 

3300만원 중에

3000만원 중 필요경비 인정분인 60%

18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에 대해서

20%인 소득세 240만원과

지방세 24만원을 미리 떼고

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할때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3300만원 - 264만원 = 3,036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셋째로,

양도자 입장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권리금이란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종소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권리금 주의사항

 

절차도 복잡하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종소세 세금도 더 내야 하니
실제로 권리금은 주고 받더라도

상호 협의하에 신고는 생략하자고

많이 합니다.

 

문제는

양수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큰 금액을 지급 했지만,
서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기에,

양수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자산을 잡지 못하고

감가상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경비가 부족하면,

이미 계약시 약속했던 시점도 많이 지났고 하니

그냥 권리금 잡고 경비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양도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양수자가 잡은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 건으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하면

가산세 부담 또한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양수자를 다시 연락해서

다툼까지 이어 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절차대로 신고하고,

반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양수 시 권리금(영업권)이 발생하면

1.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부가세 반영

2. 양수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고 원천세신고
(원천징수한 금액 제외하고 지불)

3. 양도자는 기타소득 종소세 신고때 합산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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