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연금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한참 하다 보면,
종종 연금에 숫자는 있는데
공제가 안되었거나,
일부만 공제된 경우가 보입니다.
신입사원이 궁금해 할 때도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근로자가 궁금해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럼 시작할까요?
연금 공제
일단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을
전액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이 전액 소득공제 해 준게
2002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만큼
세금을 바로 깍아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적혀있고
공제금액이 비어있다면,
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있지만,
공제는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다.
보통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기에
9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입니다.
급여에 비해 공제받을 금액이 크다보니
연금을 모두 적용 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해도
이미 환급받을 소득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첫장에 결정세액이 있음에도
공제금액란이 비어있다면,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요즘 거의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모두 불러와서
작성을 하지만,
불러오는 순서가 틀리거나
간소화 자료 인식이 안되서
수동으로 기입하거나 등등의
각종 사유로 인해서
기입을 하다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막 따지려기 보다는
부드럽게
"아직 결정세액이 남았는데,
연금 공제금액란이 비어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공제 안 받은 연금은?
위에서 돌려받을 소득세가 없어서
공제를 못받은 연금은
그럼 아깝게 날리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고 안받고
차이를 둔게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소득세란
연금을 수령할때도
3~5%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이것도 소득세로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연금소득세의 취지는
근로 할 당시에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줬다 뺐는것도 아니고....
아무튼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공제를 안 받은 경우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든
3~5% 소득세를 떼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아셔야 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때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의 경우엔
무조건 공제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3~5%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합니다.
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니
꼭 확인도 해보고
한부 뽑아서 쟁여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한가지 더는
경정청구 기간이 5년까지라
5년이 지나버리면
납부했던 연금소득세를
다시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인데
이런 시스템이 갖쳐줘서
알아서 구분해서
연금소득세를 매겨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일단 최근 자료까지 찾아봤을때는
시스템을 아직 못 갖춘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최근에 바꼈거나 하면
내용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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