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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경정청구 신고유형 바뀌면?

by 블루벨7943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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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신고유형 바뀔때 경정청구"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방문상담을 통해

간단한 경정청구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신고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신고유형이 바꼈을때?

 

이번 상담 내용은

대표님은 임대사업자인데

그 동안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 왔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수입금액이 2배로 늘었고

세금도 2배 정도 늘겠다 생각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100만원 정도 내던 세금이

500만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딱히 반영할 수 있는 경비가 제한적이다 보니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거라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2023년 신고 당시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고는

수입금액만 입력하고

경비를 아무것도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3년 신고도움서비스를 보니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었기에

추계율로 신고를 할지

경비가 충분하면

장부를 꾸며서 신고를 할지 판단하기로 했고

결국 추계율 신고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추계율 적용은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경정청구 신청하는게 빠를 것 같아서

작업을 했지만...

 

마지막 신고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

오류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유형이

경정청구 신고유형과 달라서

전자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오류 였습니다.

 

급하게 검색해 보니

신고유형이 다른 경우엔

서면접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님께 상황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서면접수를 위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서면 접수시 출력해야 할 서류는

1.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이 서식은 세금을 돌려받을때 서식입니다.

반대로 추가로 낼때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지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서

3. 작성하거나 변경된 추가서식들

 

이렇게 구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제목을 거창하게 썼지만

한줄요약은

신고유형이 바뀌면

전자신고가 안되니

서면접수하세요

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서면접수 한 적 있지만,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자체가

자주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글 쓰다보니 생각이나네요.

저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빠르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간접 경험 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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