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위 4가지의 경우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라는
발급기한을 위반 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
또는
미발급 가산세 2%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수량은 동일하지만, 에누리나 각종 사유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때, 작성연월일을
공급가액 변동이 된 날로 기재하고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환입은 반품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납품했지만, 반품된 경우엔
그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고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도 전에
각 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취소된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처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전액을
마이너스로 발행합니다.
이 때, 작성연월일이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납품을 할때는 개설이 안되어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으나,
추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변동 된 날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실무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의 경우
개설일이 명확히 드러날 수 밖에 없기에
날짜를 잘 따져보고
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셔서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관 현지 확인,
과세해명자료 안내 등으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위 사유 외에는 보통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라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왠만하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간이세발과세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부가세 신고기간" 에 대한이야기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신고기간에 대해서는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많겠죠.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
bluebell7943.tistory.com
부가세신고 - 정확한 신고만이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의 이야기는"부가세신고 절세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가세신고에 있어서절세방법이라고 함은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적격증빙인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
bluebell794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