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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간단정리(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by 블루벨7943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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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위 4가지의 경우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라는

발급기한을 위반 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

또는

미발급 가산세 2%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수량은 동일하지만, 에누리나 각종 사유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때, 작성연월일을

공급가액 변동이 된 날로 기재하고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환입은 반품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납품했지만, 반품된 경우엔

그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고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계약의 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도 전에

각 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취소된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처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전액을

마이너스로 발행합니다.

 

이 때, 작성연월일이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납품을 할때는 개설이 안되어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으나,

추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변동 된 날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실무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의 경우

개설일이 명확히 드러날 수 밖에 없기에

날짜를 잘 따져보고

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셔서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관 현지 확인,

과세해명자료 안내 등으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위 사유 외에는 보통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라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왠만하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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