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하면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홈택스 카드 등록은 왜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홈택스 카드 등록하는 이유?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두고 사용하면
수임등록해 둔 세무대리인이
카드 내역을 쉽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전 내용을 토대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분개도 해 주고,
시간이 많이 단축 됩니다.
반대로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선 카드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부가세신고기간 동안의
카드 내역을 세금신고용으로
엑셀파일로 받아서 전달 해 줘야 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엑셀 파일 지원이 안되서
부득이하게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건 한건 수동으로 치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일부 회계사무실에서는
시간대비 효율이 안나 수동 입력 자체를
안하는 회계사무실도 있고,
추가 비용을 받는 회계사무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담당자에게
이런 작업 시킬려고 맡기는거다
하는 거래처 사장님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사무실 측에서
다른 회계사무실 알아보라고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등록된 사업용카드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보통 사업용카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분실로 인해 재발급 받은 경우와
카드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 받은 경우
이렇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당부드리지만,
카드번호가 변경되었으면
"무조건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카드 등록 하는 방법
홈택스를 접속합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치고 로그인을 하고,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순서대로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주의사항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데,
사업자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맞는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여러개 일때는
이것저것 섞어 쓰시는 것 보다
사업장에 등록된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번호를 선택한 후에 "조회"를 누르면,
등록된 카드를 확인 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
등록되지 않은 카드 정보를
바로 입력해서 카드 등록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등록할때는
카드사, 카드번호를 잘 확인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16자리의 카드번호가 딱 맞게 들어가나,
간혹 15자리인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4자리씩 채우고
마지막에 3자리만 채우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입력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나면
등록접수중이라고 뜨고,
다음달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완료되면
등록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부분이
만약 2월에 등록을 했으면
2월분부터 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1월에 사용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바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번호가 바뀌면
무조건 바로 홈택스에 등록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등록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결국 까먹게 되고,
카드 등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카드 등록을 하시던지
카드사랑 카드번호 나오게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달 해 주셔도
금방 등록해 둡니다.
마치며...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번 부가세신고때마다
카드를 수개에서 수십개 내역을
보내주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기에
조만간 다른 회계사무실 찾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꼼꼼히 체크하겠지만,
반대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작업하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꼼꼼히 체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것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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