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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feat. 왜 등록해야할까?)

by 블루벨7943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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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용계좌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사업용 통장 등록방법

 

요즘 홈택스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검색도 똑똑해졌고,

왠만한건 검색하면 메뉴에서부터

홈택스 자료 검색까지

한방에 다 이루어집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용계좌"라고 치고

검색해 봅니다.

 

 

 

검색된 화면에서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제 아이디로 들어갔더니

전 사업자가 아니라서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업용계좌가 등록이 되는데,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 시라면,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려는 사업자등록번호

꼭 선택하시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상태로 등록하시면

해당 사업장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측에 "조회"를 눌렀을 때,

아무 계좌도 조회가 안된다면

아직 등록을 안한 것입니다.

 

이 때는 하단에 계좌추가를 눌러주시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신뒤에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간단하게 계좌 등록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만,

안 읽어보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여기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를 말합니다)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이 큰 감면이 배제가 된다면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50%~100% 까지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불이익 받는 것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산세 부과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등록만 해 놓고 사용을 않할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모를 경우에 임의로 세무대리인이

아무 계좌나 입력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후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왠만하면 미리 정확하게 입력해 두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대상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이 낮아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면,

국세청에서 계좌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계좌가 모두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산화가 워낙 발달중이다 보니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무조사 대상일 때

통장거래내역과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진 모두 조회되는 게 아닌 듯 합니다.)

 


 

마치며...

 

사업용통장 등록은

세무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대표님이 직접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처음엔 매출이 많지 않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시작하면 등록을 바로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장대리로 맡기실때는

cms 걸기 위해서 사업용계좌를

같이 주시지만,

신고대리로 맡기실 때는

그냥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주시기에

사업용계좌 자체가 없어서
세무대리인이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이시면,

회계사무실 맡기실때,

사업용계좌도 미리 전달하여

계좌도 등록해달라고 하시거나

위에 등록방법 보시고

직접 등록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이면,

수임 받으면

사업용계좌도 등록하는 걸

습관 들이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하고

감면도 적용 못받고 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챙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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