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차이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회계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물론, 매출이 너무 작고 하다 보니
음식점 같은경우엔
요식업협회에 맡기기도 하고
미용실이나 카페 같은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업에 좀 더 집중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계사무실을 찾게 되는데요.
상담을 할 때 보면
첨 듣게되는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쉽게 기장대리는 매월 기장료를 내고
맡기는 것이고,
신고대리는 신고때만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신고,
1년에 1번 종소세신고가
일반적인 신고 횟수입니다.
신고대리의 경우
총 3번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끝입니다.
반면 기장대리의 경우 매월 기장료에
부가세신고 수수료는 포함이 되어 있고,
5월 종소세신고 때만 추가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조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경쟁 때문에
조정수수료도 받지 않는 곳이
종종 있는데,
저가로 맡기면 맡길수록
한 사람당 담당해야 할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기대도
줄어든 수수료 만큼
줄이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부담은 아무래도
신고대리가 더 작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기장대리와 신고대리를 나눠야 할까요?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기준
모든 회계사무실이 동일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기준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인 경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꾸며야 할 경우
기장대리로 맡기셔야 합니다.
두번째, 인건비신고가 있는 경우
인건비 신고가 있으면
매달 원천세 신고는 물론,
인건비 성격에 맞는
일용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공단 또는 세무서에 각 종 서류를 제출해서
적격하게 인건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 된다면
기장대리로 맡기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장대리로 맡기시다가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인건비 신고도 없고 하면
신고대리로 전환 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기장대리 업무 범위
우선 기장대리 기준으로는
각종 세금신고
세무대리인으로서 가능한 증명서류 업무
직원 취득/상실 신고
회계/세무 관련 상담 등이
업무범위 입니다.
세금신고는 당연히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사업 전반의 세금 관련 신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류업무는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해야 할때
서류를 떼서 팩스로 바로 송부해 드리거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단, 홈택스에서 가능한 서류만 가능하며
지방세 증명서류는
세무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직원취득/상실 신고는
원래는 노무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지만,
세무대리인도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사무실마다 조금 달라서
이 업무를 아예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사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취득/상실 업무가 가능해서 처리는 해드리는데
신고기간에 신고업무가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종종 신고가 누락 되어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무실 책임인지
그렇다고 거래처 책임인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무업무 범위를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니
이런 부분 때문에 노무 자체를 안하는 사무실도
생겨난 듯 합니다.
회계/세무 상담은
간단한 업무는 담당자가 상담을 해 드리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업무는
회계사님/세무사님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회계사무실로 노무관련 상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업무 범위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보니
담당자마다 노무도 상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블로그 통해서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노무사님 연결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은 노무관련 상담은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전문 상담은 노무사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도 먹고 살아야죠..)
위 언급한 업무범위는
기장대리의 업무범위입니다.
신고대리의 경우
신고때만 수수료 주고 맡기기에
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
그냥 서비스로 해 주다 보니
업무범위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대리의 업무범위는
신고때 세금신고가 끝입니다.
마치며...
최근 기장대리 업무범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살짝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중간결산도 하고
결산 결과도 알려드리고
작년에 비해서
경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했었지만,
점점 저가수임의 폐해로
담당해야 할 업체가 늘어나면서
필수 기장업무에서
선택적 기장업무로
바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급여는 매년 인상이 되고
기장료는 출혈경쟁으로
낮아져만 가는데
똑같은 범위의 서비스를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시작할때만 해도
기장 40개 정도가 담당이었지만,
지금은 60개를 담당해야
한 몫을 하게 됩니다.
한 5~10년 정도 뒤면
한사람당 담당해야 할 업체가
80~100개가 기본이 될 듯 합니다.
담당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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