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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그래서 난 얼마 돌려 받을까?(feat. 모의계산)

by 블루벨7943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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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쓴 글을 참조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15일 이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대한이야기입니다.정확히는 pdf 간소화 자료다운로드 방법에대해 이야기 해 볼 생각입니다. 매년 1월 15일 전후로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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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되었지만,

작년 12월 24일쯤 기준으로

미리보기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대신 자동계산 메뉴가 생겨서,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입력하면,

대략적인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예시는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경우를 예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내용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홈택스 개편 이후로 검색기능이 대폭

좋아졌습니다.

"자동계산" 으로 검색하면,

관련 메뉴가 바로 뜨는데,

두번째 2024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선택합니다.

 

 

 

자동계산 들어가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총급여기납부세액을 기입합니다.

12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다 더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추정 해서 계산하실려면,

한달치 급여명세서를 보고,

12개월로 곱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비과세 급여는 제외해야합니다.

입력은 우측 상단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알아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빼줄께 하고

빼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를 모두 합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항상 10% 따라오지만,

지금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모두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다시 자동계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간소화 pdf 내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내용입니다.

화면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위 화면이 팝업 됩니다.

간소화 자료 금액 그대로 입력하고

적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수정하기 누른 후,

건강보험료 총 금액과

고용보험료 총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입력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pdf 순서대로 우선 기입을 합니다.

직불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하되 직불카드 사용분을

입력한 후에, 대중교통, 전통시장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사용분에 합산해서 기입합니다.

(칸을 도서/공연 처럼 따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도서/공연은 직불카드 사용분 칸에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금액은
누적해서 합산 입력하고,

도서/공연은 현금영수증사용분에 입력합니다.

 

말로 설명하니 복잡한데

각 종류별로 입력을 하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세가지 종류 모두 합산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모두 입력 완료 했으면,

다음은 세액공제란입니다.

세액공제 중 첫번째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각종 보장성 보험료의 합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하나로만 

100만원 한도가 거의 채워집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기입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90만원 이상 써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모두 입력을 다했으면

세액계산 결과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863,198원인데,

2024년 한해동안 급여 받으면서

미리 떼서 납부한

소득세가 994,800원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금액은

131,600원 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플러스면 납부를 의미합니다.

 

국세 131,600원이고

지방세 13,16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

실제로 적용했을때,

소득과 미리낸 세금에 따라

환급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샘플로 선택한 자료에

pdf 간소화자료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240만원

있었지만,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월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 받는 조건에 따라

공제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 또는 회계사무실에

따지는 용도로 쓰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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