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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산 - 그래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by 블루벨7943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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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세금 얼마나 줄어듭니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계사무실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세금 얼마나 줄어듭니까?

입니다.

 

기부금이 됐든

차량이 됐든

먼가를 사오거나 행위를 했을때

그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주어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부가세

 

부가세는 그냥 설명드릴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췄다면

부가세 10%는 그대로 반영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매입자료인 계산서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가세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일부 업종에 한해

면세가액의 일부를 부가세로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의 경우

과세기간 매출이 2억 이하일때

9/109의 요율로

공제를 해주는데

대략적으로 8.2%입니다.

 


종소세(경비)

 

다음은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일단 경비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경비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쓴

비용입니다.

 

단, 이 경비는 아무 경비나

모두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의 최우선 조건은

사업과 관련이 있냐입니다.

 

사업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거주용 아파트 월세,

관리비, 그리고 주거를 위한

대출금에 이자

모두 경비가 아닙니다.

 

일단 사업고 관련된 경비라면,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부를 500만원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으면,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매출 기준의 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럼 세율구간에 따라 6% 또는 15% 정도

세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구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6~15%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매출이 어느정도

억단위로 찍힌다면 24%~35%

구간까지 도달하지만,

대부분의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는

사업자들은 6% 또는 15%를 적용 받습니다.

 

각 구간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다시 돌아와

500만원 기준으로 구간별로 적용해보면,

6%인 경우엔 30만원

15%인 경우엔 75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소세는 항상 지방세 10%도 

같이 따라다니므로 합산하면

33만원

82.5만원

만큼 줄어듭니다.


종소세(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은 대부분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는 편입니다.

4년이나 6년인 경우도 있긴합니다.

건물은 20년입니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계산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감소해서

회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소시킨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200만원의 차량을 구매합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이면

2200만원 중에 20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신고때

공제를 받게 되니,

제외한 2000만원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면

각 년도마다 400만원씩 비용이 반영됩니다.

(정률법, 정액법 차이가 있으나,

정액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월할계산 적용됩니다.

12월에 샀으면 400만원 x 1/12 = 333,333원만

감가상각 비용처리됩니다.

 

다시 돌아가

2200만원이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차량이면,

2200만원 전체가 차량가액이 됩니다.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면

매년 440만원의 비용이

감가상각비로 반영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비가 있을때,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을 빌어

당부 말씀 드리면,

부가세, 종소세 부담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사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전산화가 모두 잘 되어 있어서

들통 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히려 알고 있으면서도

5년간 묵어뒀다가

가산세와 합쳐서

세금폭탄을 매길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당장엔 세금이 줄겠지만,

걸리게 되면

사올때 든 수수료도 날리는 격이고

줄였던 금액만큼의 본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본세만큼 나오는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고의성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소신고(부당)에 해당하는

40%의 무거운 가산세도 적용 됩니다.

 

"사오지 마세요"

 

계산하는 방법 사오시라고

알려드린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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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 정확한 신고만이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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