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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024년 개정세법 내용(for 세무대리인) - 1편

by 블루벨7943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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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부가세 세법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어져서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1월 25일은 부가세 신고/납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25일은 주말이다 보니,

27일까지 신고 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끼다보니

부가세 신고/납부를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세무사회에서 건의해서

국세청에서 수락을 했다는데요.

 

세무사회는 과연 직원들을 생각하고

건의를 한게 맞는건지...

적어도 사무실의 직원들은

이 소식에 경악을 했습니다.

 

부가세가 27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맘 편한 설연휴가 되진 않을듯 합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뒤를 안 닦고 나온 그런 기분....?!

 

거기다 27일에 임시공휴일까지

지정을 했으니,

벌써부터 부가세신고가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반 대표님도 아셔도 되지만,

세무대리인이라면 필수로 알아둬야 할

이번 부가세 세법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 용역 범위 추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외염, 결막염, 아토피성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으로 고시하는 용역"

(2023년 10월1일부터 적용)

 

기존 진료영역에 추가적으로

면세용역범위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부가세 10%가 제외되므로

금액이 10% 싸져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실제로 체감 되는 지는 모르겠네요.

 

세무대리인으로서 동물병원

기장을 한다면 추가되는 용역이

면세매출이란 점 기억 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매입으로 발생하면,

사업과 관련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 하면 안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가능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2024년 이후 신고분부터 가능)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 숙박업소의 야놀자를 통한 매출 등

결제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으나

2024년 이후 신고분부터는 가능하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며칠전 올렸던 백화점이나 마트 입점 업체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

이런식으로 개정이 되기도 하네요.

(정정합니다. 올린줄 알았는데...

어디 올린줄 까먹었네요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예전 글 참조하세요.

https://bluebell7943.tistory.com/9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오늘의 이야기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일반 근로자보다는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그 중에서도 법인사업자는 제외하고매출 10억 이하의

bluebell7943.tistory.com

 


 

간이과세자 8천만->1억4백만원으로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에서 130% 증액하여

1억4백만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의 경우

종전 그대로 4800만원을 적용합니다.)

(2024년 7월1일 이후 적용)

 

추가로, 간이과세자 판단할때는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12월의 개업을 해서

한달 매출이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이면

연환산을 적용하면

300만원 x 12 = 3600만원이 됩니다.

간이유지되는 한달매출을

역산해보면

104,000,000 / 12 = 8,666,666이 됩니다.

 

한달 기준 867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1편으로 정하고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가세신고 절세방법은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

https://bluebell7943.tistory.com/12

 

부가세신고 - 정확한 신고만이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의 이야기는"부가세신고 절세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가세신고에 있어서절세방법이라고 함은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적격증빙인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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